소년범죄│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
소년범죄│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범죄│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 

정도훈 변호사

1,2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5세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공판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오현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도 오현을 다시 보조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사공판 단계에서 2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상황이었고, 본 법무법인은 소년보호사건에 맞추어 양형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고, 달리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어머니의 선도의지가 강하다는 점, 교육을 받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진술할 내용, 당일 옷차림, 태도와 자세 등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코치하며 소년보호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의뢰인은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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