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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필독!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고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고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셨다면, 필요할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예를 들어 법무부,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사실 조회를 통해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소송을 진행한 후, 2주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도 공동상속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완전히 행방불명 된 경우라면?

 

다음으로, 공동상속인의 행방이 완전히 불분명한 경우, 즉 생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3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전행위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의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날을 실종자의 사망일로 간주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공동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실종된 사람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공동상속인들끼리 먼저 상속 재산을 나누고, 이후 실종된 상속인이 발견되면 그에게 재산을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의 재산 분할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상속분할은 무효가 되며, 나중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특히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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