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고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고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셨다면, 필요할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예를 들어 법무부,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사실 조회를 통해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소송을 진행한 후, 2주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도 공동상속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완전히 행방불명 된 경우라면?
다음으로, 공동상속인의 행방이 완전히 불분명한 경우, 즉 생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3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전행위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의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날을 실종자의 사망일로 간주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공동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실종된 사람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공동상속인들끼리 먼저 상속 재산을 나누고, 이후 실종된 상속인이 발견되면 그에게 재산을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의 재산 분할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상속분할은 무효가 되며, 나중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특히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