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B는 부산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납입금 각 1,000만 원, 3,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가입 당시 조합 측의 설명과 달리 지역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비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조합 사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기납입한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납입금 반환의 경우 조합원의 사유로 임의 탈퇴 처리가 되어버리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 양측의 과실이 산정되어 납입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기 보다 소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법원, 하급심 판례 및 관계 법령 등을 적시하며 계약의 불성립, 무효, 착오 또는 취소 등의 다양한 논리를 구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다소 거친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조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떤 대응도 하지 말고 변호사 번호를 안내하라고 의뢰인에게 일러두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받은 조합 임원 및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 차례 연락이 왔고, 초기에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항의하며 영문 없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의 내용증명과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달 이내 전액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 A는 계약금 3천 만 원 중 1천 만 원만 납입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여 1천 만 원 전액을,
의뢰인 B는 계약금 3천 만 원 전액을 납입하였기에 조합 내 용역비 등 기타 비용 500만 원을 공제한 2천 5백 만 원 전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 23.>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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