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건물을 소유한 자이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더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등을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갱신 기간도 곧 종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임차인은 명도 소송이 인용될 것임을 알고 조정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 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결과
임차인은 법원 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며,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오현 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