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각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 광고의 내용은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금을 반환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B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해제,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 A는 전액 변제 받았으며, 의뢰인 B는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적용법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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