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인수 과정에서의 컨설턴트 문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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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인수 과정에서의 컨설턴트 문제 상담

컨설턴트를 통해서 프렌차이즈 인수를 했습니다 컨설턴트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 될 시에는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진행 햇습니다.(관련 통화,문자 있음) 이후 인수 진행 시 본사와의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제 컨설턴트에게 문의 하였더니, 본사에 못내겠다라고 하고 그냥 내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 하였더니 그럼 간판을 내리고 프렌차이즈 아닌 개인사업체로 운영 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내고 운영중인데 해당 건 관련해서 컨설턴트에게 재차 확인요청을 하였더니 본사에서 청구하는 로열티는 그냥 내지 말으라며 본사와 협의 하여 로열티 환급을 해주겠다 하더니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컨설턴트와의 계약서엔 로열티 관련 내용이 없고 저는 본사 계약서에 로열티 부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컨설턴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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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컨설턴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컨설턴트가 로열티를 환급해주기로 말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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