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 준 돈 못 받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 준 돈 못 받았다면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 준 돈 못 받았다면 

전이섭 변호사

가족, 친구, 헤어진 연인,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지 못해 걱정만 하고 계시나요?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사정이 딱해 빌려준 돈 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반환청구는 돈을 빌려 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 간 돈, 즉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기에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두 사람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

→ 돈을 지급한 내역

→ 변제 기간이 지난 사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증거 자료 준비 → 소장 작성 및 제출 → 재판 → 판결 및 강제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대여금 소멸시효

대여금 반환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 상가 채권의 경우 5년으로 만약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여금 반환 소송 전 가압류 및 가처분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 시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뺏는 집행보전제도 이며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권리나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압류는 통장, 임금 등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등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채무자가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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