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유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혼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도로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도는 배우자 혼자서 한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상대 내연녀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내연녀에게도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위자료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내연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꼭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도 이혼의사가 없을 경우 내연녀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이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명확한 불륜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이 민사손해배상소송은 손해 즉, 그 당사자로 인해 혼인생활에 파탄이 왔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배우자와 내연녀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내연녀가 상대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황증거나, 주변인 진술 등 주관적인 증거로는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연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불륜의 증거도 함께 확보하여 입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은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불륜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흥신소 또는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달아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모은 불륜 증거는 역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에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륜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여야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실 땐 이혼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하실 땐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니, 이 소멸시효 기간도 정확히 알고 있다가 그 시기를 넘지 않을 때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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