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남과 부정행위 그리고 구상금
[상간소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남과 부정행위 그리고 구상금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남과 부정행위 그리고 구상금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200만원

의****

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남과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1,000원을 청구합니다.

평소 남편이 동네 친목 오픈채팅방에서 채팅하는 것이 재밌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을 추궁하면서 상간녀에게 유부남이라고 알렸냐고 물으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알콜 중독으로 현재 치료중인데, 이 점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요청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고 저지른 일이다.

2번 만나 2번 성관계 한 것이 전부이다.

발각된 후 더 이상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

원고 부부는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위자료+이자, 소송비용(3/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정산))를 지급한 후, 내연남(원고 남편)에게 구상금(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1/2)을 청구합니다.

<구상금소송 화해권고결정>

내연남은 상간녀에게 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내연남은 청구금액 + 상간녀의 구상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급할테니 구상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연남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해주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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