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상간소송에 휘말립니다.
상대방은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다만, 교제한 날은 20일 정도에 불과하며, 발각된 후에는 원고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피고와 만남을 시작했던 것이기에 이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소송 중에 원고 부부는 이혼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아내와 피고는 교제하는 동안(피고가 주장하는 20일 정도 교제한 것으로 판단)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대화내용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성관계를 한 이후의 서로의 반응에 대한 대화 내용 등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서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었다고 주중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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