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 하진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퍼블리싱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저작권 권한의 이전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계약 체결시 사소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계약서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안의 경우, 특히 리소스 권한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듯 합니다.
만약 리소스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대여 또는 구독의 형식이었다면
퍼블리싱 계약시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각자 일부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혹은 이 부분을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되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각종 계약서 검토 / 계약서 작성 /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과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계약서 검토는 사후 분쟁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임을 알기에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드백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