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직장내괴롭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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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직장내괴롭힘 전문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전문변호사 라 불리는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최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대기업 종사자분은 그동안 직장내괴롭힘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 상세내용을 전달하시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직급이 높으신 분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직급이 낮은 분들은 여러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이 인정받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규율이 있기 때문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는 충분히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처럼 능력이 출중하시고 공인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정확한 상황파악과 대처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이신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태연법률사무소 강연]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출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태연법률사무소는 송무, 자문은 물론 강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관한 실제사례

5인 미만 직장내괴롭힘 실제 사례, 출처: 법률방송

실장님의 갑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래처와 통화할 때 먼저 인사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원들 복장이나 연차, 반차 사용 갖고도 굉장히 눈치를 줍니다. 점심 식사를 직원들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해 늘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업무 관련 연락이긴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자꾸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업무 외 시간에는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하루 빨리 이 회사를 그만 두고 싶지만 내년에 해외 장기 거주 계획이 있어서 월급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견디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직원에게 여력이 안 되면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직원들 다 있는 사무실 앞에서 계속 큰소리를 냈고 이를 위로하던 저에게 전기 주전자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 제 무릎을 강타했고, 너 당장 해고할 거라고 큰소리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까?

거래처와 통화할 때 먼저 인사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원들 복장이나 연차, 반차 사용 갖고도 굉장히 눈치를 준 점,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강요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자꾸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어 업무 요청하는 점 , 전기 주전자를 냅다 들어 제 쪽으로 던진 점, 너 당장 해고할 거라고 큰소리를 친 점 등 다수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5인 미만 회사에 재직 중인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니 고용주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사내 징계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은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이런 것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까?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합의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무엇부터 준비해야할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그 입증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증을 위한 자료를 가져오시는데, 보통은 괴롭힘과 동시에 증거를 남기기 쉽지 않아 실제 피해보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녹음, 메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 12. 17. 상사 000가 회사 탕비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입증자료: 회사 CCTV(탕비실에 CCTV 있음, 탕비실 CCTV 사진 촬영)


다음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을 전문변호사에게 대략 설명하시고, 현재 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한 건인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경우 처벌에 대하여 궁금하실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시 우선 노동 관련하여 사내에서는 분리조치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고소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피해근로자분들 중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3가지 절차를 모두 동시에 하겠다고 하며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노동 절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른 법적 조치도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종사자 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고소를 위임하신 사건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고 즉시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분리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져 분리조치가 진행되었으며, 형사고소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분과 가해 근로자 분이 합의가 되어 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공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대리로 분리조치 요구 후 받아들여진 사례]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 등을 진행하시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주하시고 계신 곳으로, 유사건으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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