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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직장내괴롭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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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직장내괴롭힘 전문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전문변호사 라 불리는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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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대기업 종사자분은 그동안 직장내괴롭힘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 상세내용을 전달하시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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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높으신 분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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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급이 낮은 분들은 여러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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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이 인정받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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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규율이 있기 때문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는 충분히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처럼 능력이 출중하시고 공인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정확한 상황파악과 대처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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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이신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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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강연] 직장내괴롭힘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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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태연법률사무소는 송무, 자문은 물론 강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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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

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관한 실제사례

5인 미만 직장내괴롭힘 실제 사례, 출처: 법률방송

실장님의 갑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래처와 통화할 때 먼저 인사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원들 복장이나 연차, 반차 사용 갖고도 굉장히 눈치를 줍니다. 점심 식사를 직원들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해 늘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업무 관련 연락이긴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자꾸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업무 외 시간에는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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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하루 빨리 이 회사를 그만 두고 싶지만 내년에 해외 장기 거주 계획이 있어서 월급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견디며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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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다른 직원에게 여력이 안 되면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직원들 다 있는 사무실 앞에서 계속 큰소리를 냈고 이를 위로하던 저에게 전기 주전자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 제 무릎을 강타했고, 너 당장 해고할 거라고 큰소리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까?

거래처와 통화할 때 먼저 인사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원들 복장이나 연차, 반차 사용 갖고도 굉장히 눈치를 준 점,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강요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자꾸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어 업무 요청하는 점 , 전기 주전자를 냅다 들어 제 쪽으로 던진 점, 너 당장 해고할 거라고 큰소리를 친 점 등 다수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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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회사에 재직 중인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니 고용주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사내 징계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은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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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이런 것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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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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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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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합의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무엇부터 준비해야할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그 입증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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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입증을 위한 자료를 가져오시는데, 보통은 괴롭힘과 동시에 증거를 남기기 쉽지 않아 실제 피해보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녹음, 메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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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 12. 17. 상사 000가 회사 탕비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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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회사 CCTV(탕비실에 CCTV 있음, 탕비실 CCTV 사진 촬영)


다음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을 전문변호사에게 대략 설명하시고, 현재 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한 건인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경우 처벌에 대하여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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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시 우선 노동 관련하여 사내에서는 분리조치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고소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피해근로자분들 중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3가지 절차를 모두 동시에 하겠다고 하며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노동 절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른 법적 조치도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종사자 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고소를 위임하신 사건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고 즉시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분리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져 분리조치가 진행되었으며, 형사고소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분과 가해 근로자 분이 합의가 되어 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공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대리로 분리조치 요구 후 받아들여진 사례]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 등을 진행하시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주하시고 계신 곳으로, 유사건으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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