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에서 '연차휴가 발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사한 해에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1년 차에 다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1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월에 수당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2023년 6월까지 11일 연차가 발생하는데,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2023년 7월에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1월에 임금이 좀 두둑해질 수 있는 거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본인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시고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기준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은 제외하셔야 하고요.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시면 하루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시급 (1시간 기준) = [ 기본급 + 각종 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제외) ] / 209시간 "
" 하루 연차수당 = 통상 시급 x 8시간 "
위의 임금명세서를 보시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한 280만원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급을 구하기 위해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13,397원이라는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니까 8시간을 곱해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차나 반반차 수당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
연차수당도 성격이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으신다면 연차수당의 12분의 1이 매년 말에 적립될 것이고 퇴직금 제도라면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할 때 산입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연차휴가의 대체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같은 기간에 여름휴가를 떠나는 회사는 보통 여름휴가를 가되 개인 연차를 소진한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연차휴가의 대체입니다. 특정한 날에 쉬도록 하고 그날에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만 명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정하는 방식이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회사가 많았는데 이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공휴일 유급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보장되고 있으며, 아직도 과거 규정을 그대로 두는 회사가 있다면 이런 규정은 모두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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