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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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례 

정정훈 변호사

승소

서****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1. 자가면역질환이란?

조금 낯설 수 있으니 자가면역질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가면역질환우리 몸을 공격하는 형태로 면역 체계가 발현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류머티즘성 관절염루프스병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전신경화증도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로 주로 손이 붓고 굳어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2. 경위

이 사건의 재해자는 용접, 도장공정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생산관리자로서,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1심 법원은 ①전신경화증의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재해자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더라도 노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최근 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쟁점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때,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첫 번째 쟁점인 발병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질병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사업장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보험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희귀한 질환의 경우에는 발병률이 낮아서 관련 연구도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입증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② 노출 기준 이하로 노출되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쟁점인 노출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대상 화학물질은 노출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질병을 유발하는 수치라기보다는 모든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일 뿐입니다. 즉, 특정 근로자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하나의 유기용제에만 노출된 것이 아니기에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도장공정을 관리하면서 페인트와 시너를 혼합하는 기기를 관리하였는데 빈번하게 고장이 나서 정기적으로 시너로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불량이 발생하면 직접 이를 처리했기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합 노출로 인해 유해성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사용한 시너에 벤젠과 함께 디클로로메탄 또한 함유되어 있어 2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혼합적으로 노출되어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로 인하여 그 유해성이 더 증가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중략) 2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혼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로 인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한 근거(역학조사)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세 번째 쟁점은 역학조사의 객관성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의견서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의견을 받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 사원으로 현장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역학조사 기관에서는 재해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빈도를 10% 미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해자의 경우 본사와 현장을 오가는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현장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기에 사무직보다는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도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해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납품 기한에 맞추기 위해 함께 현장에서 1주 60시간 이상 일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도 “노출빈도가 근무시간의 10% 미만인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근거의 제시가 없다.” 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노출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 크게 고려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에 근거한 노출확률, 노출강도, 노출빈도 등 누적노출 점수의 부여도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산정된 각 항목의 점수도 다분히 상대적·주관적이다."



의학적으로는 현재까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 다수의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불상의 발병 원인과 겹쳐서 유발 또는 촉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의의



이 사건은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공단의 판단을 법원에서 취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오해하는 것이 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 질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사건처럼 희귀질환이라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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