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외국인 계좌 개설 후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 혐의–무죄
뒷돈 받고 외국인 계좌 개설 후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 혐의–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뒷돈 받고 외국인 계좌 개설 후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 혐의–무죄 

박성현 변호사

무죄

2****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가를 지불받고 실지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십 명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위 계좌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재물의 교부를 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는 취지로 공판에서 무죄임을 강변했으며,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 전부를 증인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황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판시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증인신문 내용 및 변호인의견서에서 개진한 내용 등이 전부 무죄판결의 이유로서 원용되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강조한 변론요지서를 수집

○ 확보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

위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내 사건에 맞는 전략' 1:1 맞춤 상담 받기 - https://vo.la/JhrGMl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 [형사의신神] 2024년 11월 최신 종결사건 ( https://vo.la/eFKglt )

✅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형사의신(神)' 운영 중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