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회의 각 지교회가 만약 분열할 경우, 분열된 교회 재산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해당 교회 소속의 교단치리회가 재산 분할에 관한 특정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지교회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교회가 이러한 교단치리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교단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교회전문변호사 이동규 집사입니다. 오늘은 개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해당 개교회에 내린 결정의 법률적 효력과 개교회의 교단 변경 가부에 대하여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교단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별 교회가 반발할 경우 교단 결정의 효력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만약 개교회 분열 시 교회 재산의 귀속을 둘러싸고 분열된 교회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단이나 교단치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개별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교단치리회 등의 이러한 결정은 개교회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세속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교단치리회 등이 한 결정 효력이 개교회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정 교단에의 소속 여부가 지교회의 재산 귀속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사 교단치리회가 지교회분열 시 어느 파에 재산의 일방적 귀속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지교회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한 교회에서 분열된 두 교회가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을 계속하다가 양 교회의 감독기관인 소속노회를 거쳐 그 최상급기관인 총회에 상소한 결과 그 총회 재판국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어 따르는 것이 도리라 할 것이나, 법률상으로는 교회재판국의 판결이 어떤 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속 법원(대구고등법원 1970. 5. 7. 선고 69나514 판결 등)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교회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권이 개입하게 됩니다.

Q. 개별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교단의 변경을 금지하는 교단헌법 등이 있을 경우 개별 교회는 소속 교단을 변경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별 교회는 자신이 소속될 교단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교회가 교단의 최종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단이나 지교회가 세속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사법권이 개입하는 한편, 지교회와 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지교회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소속할 노회 및 교단을 선택할 수 있고, 노회 및 교단을 변경하거나 탈퇴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지교회의 교단 탈퇴 또는 교단변경권은 비록 소속 교단의 헌법 등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원고 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 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 교인의 총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 변경의 자유는 199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회외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교회의 기본적 독립서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립되어야 하고 종교자유의 원칙상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과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교단변경결의에는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함께 지교회의 존립목적 유지라는 양 측면에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고 소속 교단의 헌법에서 교단 탈퇴의 허부 및 요건에 관하여 위와 달리 정한 경우에도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에는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여러 번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과 다소 모순되게 대법원은 1978년 “교인전원이 참석치 않은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소속회로부터의 탈퇴나 타파에의 가입결의를 하여도 이는 교회의 총의라고 할 수 없어 교회의 교파를 변경할 수 없다.”거나, 1991년 “소속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 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교인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교회 전체가 교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일반적인 사단법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교단을 변경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교단을 변경할 수 있고,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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