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0대 남성이 이혼한 임신 7개월 상태의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구조했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이혼 후 지금까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으로 신고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되어 그 처벌 또한 무거워졌는데요,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스토킹이란
스토킹이 과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음에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 보복을 하거나 제때 처벌하지 못해 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즉,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연락하고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나가 행위를 제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절차를 안내하고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긴급할 때는 경찰의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하여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치 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이 긴급응급조치에 불복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접근 금지는 물론이고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될 수도 있으니 이전과 달리 그 범죄에 대해 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게 되는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수사 절차나 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욱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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