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가전제품의 분할, 예물예단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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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가전제품의 분할, 예물예단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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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가전제품의 분할, 예물예단 반환방법 

박수진 변호사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가전제품의 분할은 일반적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하던 가전제품은 원소유자의 소유로 인정되고, 혼인 중 공동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대략 1년 미만), 공동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이라도 구입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일방이 구입한 가전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입한 당사자의 소유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3537 판결)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가전제품의 분할은 각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가전제품은 그대로 각자의 소유로 인정되고, 혼인 중 공동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이라도, 구입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구입한 가전제품 중 분할이 필요한 경우, 구입비용의 부담 비율이나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게 되고, 분할이 어려운 가전제품의 경우, 한 쪽이 소유하고 다른 쪽에게 그 가치의 일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고,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 예물이나 예단을 원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나, 비용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 가 에게 예물로 돌반지, 그릇, 가방, 옷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매비용 합계 2,143,000원(돌반지 11만 원 + 그릇 79만 원 + 가방 548,000원 + 옷 695,000원)도 혼인이 취소됨에 따른 재산적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피고에게 위 물품을 현물로 교부하였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물품의 구매비용 자체를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569 판결 참조)

 

그러나 예물비나 예단비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5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님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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