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이혼소송 변호사 효과 있는 이혼절차를 모두가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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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이혼소송 변호사 효과 있는 이혼절차를 모두가 좋아한다 

김병현 변호사

1.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하는데요.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며, 반드시 증거에 의해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혼인기간

- 혼인파탄의 경위와 원인

-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 부양가족 유무

- 기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

2. 판례를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한 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이후 발생한 불신과 비난으로 인한 파탄의 책임을 외도한 배우자에 전적으로 지우지 않고 이러한 사유를 위자료 액수의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이는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그 귀책성과 위자료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적절히 배려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위자료액 책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우

일단,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적 성격

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되는 데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의 위자료 합의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는데 반해서 재산분할합의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결국

위자료 청구시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하며, 특히 외도 등의 사유는 명확한 증거확보가 필요하고요. 단일한 사유만으로 귀책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혼인관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시에는 재산분할 청구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고려한 청구금액 산정이 중요하오니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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