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없는 친구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있었는데
친구에게 발각되어 조만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게 처음인데
1. 주거침입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고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2. 만약 친구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보통 주거침입죄의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평균인가요?
3. 합의금을 주더라도 벌금은 따로 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또 다른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중재요청을 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해결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참작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합의가 안된 경우에 비하여 대폭 감액된 금액이 선고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