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하면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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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완료하면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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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완료하면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유선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를 하면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임차권등기 후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는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법원에 보증금 등 채권에 대해 우선 배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자신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의 관계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한 시점이 중요하며, 이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경매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두 가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이후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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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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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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