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한 송달 절차>
내용증명송달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수신인에게 보낸 후,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계약 해지, 채권 추심, 경고장 등의 법적 문서에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송달의 절차
문서 작성: 발송할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에는 발송인과 수신인의 정보, 발송 날짜,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작성한 문서 원본과 등본 2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우체국 증명: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직인을 찍어줍니다.
발송: 우체국에서 문서를 수신인에게 발송합니다.
증명서 보관: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받은 증명서를 보관합니다. 이 증명서는 나중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게시 및 효력 발생: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된 후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용: 공시 송달을 신청할 때는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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