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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23.10월까지 전세를 살다가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니 원래 집 주인이 돈이 없다며 매매를 해야줄수있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2024.05월 새 매수인이 나타나 계약서를 쓰며 5.17일자로 새 매수인이 저에게 매매대금에서 일부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를 트집잡으며 총 8000만원중 5000만원은 돌려주고 3000만원은 하자가 다 마무리 되면 그때 주겠다고 새 매수인이 말합니다. 정말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어야 제가 그돈을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전세계약은 이미 2023.10월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