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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와 보증금 관련 이슈

2019.10~2023.10월까지 전세를 살다가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니 원래 집 주인이 돈이 없다며 매매를 해야줄수있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2024.05월 새 매수인이 나타나 계약서를 쓰며 5.17일자로 새 매수인이 저에게 매매대금에서 일부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를 트집잡으며 총 8000만원중 5000만원은 돌려주고 3000만원은 하자가 다 마무리 되면 그때 주겠다고 새 매수인이 말합니다. 정말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어야 제가 그돈을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전세계약은 이미 2023.10월에 끝났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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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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