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법을 지켜나가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등장한 '본능부부'편을 보셨나요? 이 부부는 6남매를 키우며 곧 태어날 7번째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로 정부 지원금 월 30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부의 문제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정부 지원금이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부모 자신들이 사용하기 급급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이가
불고기 한 점만 먹어도 되지? 엄마, 아빠 먹고 나서
라며 부모 밥상에 올라간 불고기를 먹고 싶어 했지만, 끝내 아이에게 불고기는 단 한 점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만 치킨을 시켜 먹거나, 외식 시 부부만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는 남은 음식을 사다 주는 모습들인데요. 이처럼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부모들이 다른 곳에 쓰고 있다면? 이 부부가 과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동수당법의 취지와 현실
먼저 부부의 이러한 행태는 아동수당법 근본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죠. '본능 부부'의 사례처럼 아동수당이 아이들의 복지가 아닌 부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법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부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쓰는 아동수당, 처벌이 가능할까?
방송 중 서장훈 씨가 지적했듯이,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왜 주냐. 아이들에게 쓰라고 주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은 이 부부에게 국한되지 않고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사는 뼈있는 지적입니다.
비록 현행법상 아동수당의 사용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방송에서 드러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부부의 형태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수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면서,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의 성립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학대로 보이지 않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아동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체벌이나, ‘본능부부’ 사례처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방임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이렇듯 이번 방송 사례를 통해 부모가 아동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아이를 돌보지 않았을 때,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무심코 행해지는 행위들이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법적 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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