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특수상해 피해자)은 특수상해 가해자(피고)와 합의를 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유리잔을 집어 던져, 유리잔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왼손 손바닥에 맞아 약 10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수부 무지구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입습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찢어진 옷값, 치료를 위한 교통비, 위자료 3천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특수상해 가해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이 받고 형이 확정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
특수상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피해자가 사용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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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