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연인 관계여서 금전 수수가 대여와 증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 관계, 증여가 대다수이고 대여와 증여가 혼재되어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최소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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