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5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행위 태양, 형사공탁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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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미성년자의제강간]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