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보호처분 불처분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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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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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보호처분 불처분결정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불처분

부****

통매음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내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인데 게임 도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여 통매음으로 신고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나이 및 직업, 가정환경, 표현의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며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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