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CT조영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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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CT조영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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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CT조영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유가족으로 의료진은 망인이 과거에 조영제 부작용을 겪은 사실이 있음에도 조영제를 이용한 CT검사를 강행하였고 CT검사 전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검사 도중 망인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면밀한 관찰 없이 검사를 진행한 점, 이로 인해 심정지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과실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 수집 및 분석
5.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의료진의 과실 주장
6.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액을 책정하여 손해배상 지급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박성민 변호사는 망인의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손해배상금 약 22,500,000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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