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증거인멸 더욱 불리해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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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몰카 증거인멸 더욱 불리해지기에 

이경민 변호사

스마트폰을 들고 앞면과 뒷면을 봤을 때 상단에 쪽에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카메라 기능은 전화나 문자와 비슷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평범하게 풍경을 찍고 반려동물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등 일상 속에서의 평범한 이야기만 카메라 렌즈에 들어간다면 세상이 참 평화롭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도촬, 몰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상대방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을 때 도촬 피해를 입었다. 촬영을 직접 한 사람에 대해 몰카범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혹은 도촬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명으로 성범죄에 속한 것이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몰카를 찍었을 때 받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는 해당 법률 제 14조에서 카메라나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였을 때, 이렇게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반포하였을 때, 구입하거나 저장하였을 때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카메라를 가지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를 멋대로 촬영한 행동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의 허락 없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채팅 앱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반포하거나 팔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포 문제에 있어서는 촬영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를 한 것이라면 몰카유포 혐의가 적용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물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몰카를 찍은 행동에 혹은 누군가가 찍은 몰카 영상을 다운하거나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퍼뜨렸다는 것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에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행동이 본인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초기화시켜 다운한 파일들을 전부 없애는 것, 유포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채팅방을 폭파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에 도촬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역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성범죄 혐의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이전에 존재하였던 데이터들을 삭제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자신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몰카,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증거인멸을 하여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적으로 주의하며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행위로 적용되는 카촬죄 혐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범죄 혐의에 속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 몰카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길 바란다면 증거인멸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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