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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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전문]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장휘일 변호사

별거 중인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성적 성실)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도는 이 중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도 동거의 의무를 위반했으니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까요?

별거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위법 행위가 아니며, 별거를 한다고 해서 혼인 파탄이나 이혼 사유로 자동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별거 합의 없이 일방적인 외도: 부부가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한 후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에 따른 별거 중 외도: 부부가 부득이하게 별거를 합의하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중 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 형태가 없는 별거 중 외도: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 별거 중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대해 합의하고, 별거 기간이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의 외도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별거 원인이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예: 폭력, 중대한 무책임 등)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별거 중의 외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를 시작한 후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배우자의 폭력이라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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