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것(1) -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것(1) - 연차휴가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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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것(1) 연차휴가 발생기준 

정정훈 변호사





모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어떤 스타트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연차가 80개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다들 영상 보시면서 부럽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차를 많이 주는 회사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최대치라고 해봐야 25일입니다. 연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며칠이나 주나요?

본인의 올해 연차가 며칠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하겠죠?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시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입사한 연도에만 매월 하루씩 발생하고 다음 해부터는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15일, 16일, 16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최대는 25일이라서 21년 이상 장기간 근무했다면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재로 3개월 쉬었다고 해도 출근율은 여전히 80% 이상이므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쉬고 복귀하더라도 복귀한 후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입사한 날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입사한 날짜가 다 다르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초기에만 방식이 좀 다른데 3년 차가 되면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하는 회사라도 1년 차에 매월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는 같습니다. 차이는 입사하고 처음 1월 1일에도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22년 7월부터 1년 동안 매월 하루씩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에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연 단위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2년에는 6개월만 일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대략 계산하면 12개월 중에서 6개월만 일했으니 원래는 15일 발생하는데 그 절반만 생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월 1월 1일에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용하면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두 방식 중에 어느 하나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2024년 7월 말에 퇴사한다고 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인 회사는 총 41일이 발생한 셈인데 회계연도 기준인 회사는 33.6일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차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수당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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