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신축공사 사기죄 혐의, 혐의없음 처분 파기
[재기수사명령] 신축공사 사기죄 혐의, 혐의없음 처분 파기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건축/부동산 일반

[재기수사명령] 신축공사 사기죄 혐의, 혐의없음 처분 파기 

서지원 변호사

재기수사명령

사건 내용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2008년 기준 5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6억8천만원 상당의 신축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철근 자재 등 건축 자재와 현장 소장 등의 노무 인력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청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 사항

본 사무소에서는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피의자가 과도한 채무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피의자가 다른 많은 피해자들과도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파기하고 피의자의 사기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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