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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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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황재동 변호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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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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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오인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즉,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법리 및 법령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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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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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1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상고심에서 무죄주장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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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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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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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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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심판결에 법리 및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직권으로 위 부분을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이러한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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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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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의 예외적인 판례와 같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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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명백히 법리 및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예를 들면,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세밀히 판단하지 않고 유죄로 선고한 경우)이거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수사 및 제1심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특정 및 법리판단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특정 및 법리판단이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대법원에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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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보유한 검사 출신의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합니다. 상고단계는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이 짧기 때문에 상고를 원한다면 항소심 판결 후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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