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상고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오인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즉,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법리 및 법령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1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상고심에서 무죄주장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연결된다.
(1) 원칙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
(2) 예외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심판결에 법리 및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직권으로 위 부분을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이러한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3. 결어
위 대법원의 예외적인 판례와 같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명백히 법리 및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예를 들면,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세밀히 판단하지 않고 유죄로 선고한 경우)이거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수사 및 제1심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특정 및 법리판단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특정 및 법리판단이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대법원에서 심판할 것이다.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보유한 검사 출신의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합니다. 상고단계는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이 짧기 때문에 상고를 원한다면 항소심 판결 후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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