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과 검사의 정식재판청구 절차,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검사의 약식명령청구(약식기소)
통상,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다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적인 재판 진행 (통상 '구공판'이라함) 대신 법원에 서류만을 넘기면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약식명령청구(통상 '구약식'이라함)를 합니다.
구공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그 선고형이 결정되지만, 구약식은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을 검토한 상태(피고인을 직접 대면 심리하지 않음)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재판절차입니다.
2. 판사의 약식명령 발령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를 접수한 판사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요청한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고,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그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정식 재판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자체는 수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지만 그 벌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그 벌금액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에는 몰수, 추징,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처분을 부가할 수 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위 약식명령 기판력이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것인지가 문제되나 판례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4도1129판결).
다시말해,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위 발령시점 이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3. 검사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령되면서 판사가 약식명령청구금액을 감액한 경우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이를 다투고, 피고인은 무죄주장 또는 벌금액의 감경을 위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의 기한을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2조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58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을 원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인천, 부천지역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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