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여부를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면도로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출발하던 중,
차량 하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차량 밑에 누워 있었고,
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평가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CCTV, 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환경과 통행 특성을 근거로,
출발 전 장애물 확인 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통해
사고 당시 발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조작 과정에서 별도의 과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사고 경위 및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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