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모부가 조카의 발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당시 11세였던 조카 B군이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플라스틱 소재 파리채로 발바닥을 5차례 가량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모부인 A씨 측은 발바닥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B군의 어머니가 승낙하여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그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도 잘못된 행동으로 벌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모부 A씨도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했을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은 아니므로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가벼운 훈육으로 판단했을 듯한 행위도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어 심지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기까지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으로서 자녀를 훈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의미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아동학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양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의 경우, 자수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중요소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혹은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거나 그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이 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가중됩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는 대개 아동의 부모가 해당 교사를 신고하거나 고소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아동의 행동이나 심리적 변화를 통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는 주로 교사가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면담을 통해 학대의 가능성을 느끼고 신고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교사는 아동의 상처나 심리적 변화 등을 감지하고,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이 부모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부모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하며 우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자녀를 학대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학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나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신고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직접 신고했다면 의사표시가 가능한 연령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여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 수사기관에 이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한 경우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 실제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자녀나 배우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형사처벌보다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의 신분이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신분인 경우, 혹은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 만으로도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며, 이혼소송 중이라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친권이나 양육권 확보, 위자료 금액에 크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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