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명료한 작성: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문서이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요지 기재: 임대차 계약의 요지를 기재하여 발신인과 수신인 간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계약 내용,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해지 사유 명확히 설명: 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된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송달 방법 주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정확히 송달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치를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서명 및 도장 날인: 내용증명의 마지막 장에는 발신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정합니다.
우체국 발송: 내용증명은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으로 총 세 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므로 봉투 입구를 닫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송달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임대차,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및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f5b2e3288cbabeb49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