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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찬 변호사

전세계약서 작성 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내용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기본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 임대인의 수리 의무, 임차인의 사용 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다섯째,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이는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곱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하여 표기해야 하며,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 사용을 피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전세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예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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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임대차,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및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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