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과거에는 결혼 시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이나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은 당연히 반반씩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명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분할 기준은 '기여도'이며, 재산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한 금전적 기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를 통해 경제활동을 도운 경우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높다면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의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이든 한쪽 배우자의 단독명의이든 상관없이, 재산형성의 실질적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공동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이혼 시 반드시 반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록했더라도, 남편이 매입 금액 전액을 부담했다면 아내는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는 공동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50%보다 적은 비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더 크게 기여했다면, 단독명의 재산이라도 50% 이상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 명의로 된 사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더 큰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금전적 기여가 크지 않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긴 혼인기간 동안 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보고 반반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긴 혼인기간 동안 쌓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해당 재산의 형성과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얽히기 쉽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든,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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