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고자 은행에 서류를 넣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5%에서 10% 정도로 설정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했을 때 최소 1500만원 이상을 이미 임대인에게 지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라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불가의 사유가 임대인 또는 부동산(목적물)에 있을 때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계약서 특약 조항에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로 대출 및 보험 가입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재협상 시도
우선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재발송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재발송하세요.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능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 계약금 반환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계약금 반환 금액이 크거나 소액사건심판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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