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과 언쟁이나 말다툼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을 안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가 종료된 후 매장을 정리하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할 때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무조건에 대해 이견으로 퇴사까지 이르게 되면 괘씸하다고 생각한 사용자는 “지금까지 손해가 막대하기에 임금을 못 준다. 손해에 대해 확인해서 신고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엄포를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손해와 임금은 무관
간혹 회사에서는 손해가 임금보다 크다고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임금체불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제가 깨뜨린 제품 1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밝힌 상황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 주거나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일부를 제외하려면 동의를 꼭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나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헬스장에서 퇴사 후에 회원들의 PT 환불 등을 고려해서 마지막 급여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절도는 별개로 성립 가능
근거 없이 회사의 자산이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쉴 때 음료는 하나씩 마셔도 된다’라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이러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한 부분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 후에 전체 사항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 가장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향후 노동청 조사 중에 임금 지급하면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합의서 작성할 때 근무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실에 대해 서로 민·형사적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면 추가적인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도 등의 기록이 남는 것보다는 이러한 합의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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