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정행위와 같이 법이 정한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상대방 역시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기간 및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 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이와 같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가 충분하다면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사례 1
갑과 을은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별거 상태가 46년간 지속되었고, 갑은 이 기간 동안 병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확립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1) 갑과 을의 혼인은 본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을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점
2) 혼인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할 때, 갑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막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는 점
결론적으로, 갑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사례 2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원고의 사업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부도 전부터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했고, 현재는 내연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찾기 위해 내연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이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10년간의 혼인 생활 후 30년 이상 별거 상태로 실질적으로 해소되었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확립된 상태인 점
2)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상태를 받아들이고 법적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3) 피고는 원고의 가족이 내연녀를 인정한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4)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되어 결혼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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