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상당수 한국인 가수와 배우 등…
AI 성착취물 및 가상 아청물 제작 및 유포 등에 이르렀다면”
서울대 및 지인 능욕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잇따랐고 딥페이크 성범죄 수익 몰수와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닌 아이돌과 배우 등 유명연예인들이 많은 범죄 표적이 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래 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이나 강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 혹은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성교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해당되었으나,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합성 가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닐지라도 피해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되며 성범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딥페이크 가상 아청물 및 성인 음란물
제작 / 시청 / 유포 처벌
AI 기술을 이용하여 하얀 피부, 긴 머리, 글래머한 몸 등을 입력하면 실제 인물과 같은 사진을 만들어주게 되며 많은 분들이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실제 인물과 유사한 사진과 영상 제작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어떠한 내용물을 만드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결과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했거나 특정 인물을 닮아 제3자가 그 인물이라 오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법조항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과 신체 혹은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및 영상물 혹은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에 이르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 같은 내용을 편집할 당시에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을지라도 반포함에 있어 동의가 없었다면 제작과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합성물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만일 딥페이크 합성물의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즉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청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이를 알면서 소지 및 시청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낮은 수위가 1년 및 5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AI가 만든 어떠한 일반적인 사진과 영상물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특정 인물을 닮아 딥페이크가 되고 더하여 미성년자 대상이었다면 영상 소지와 시청 및 다운로드를 비롯하여 제작 등에 이르렀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AI 합성물 성인이라면?
딥페이크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제작과 유포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합성물과는 달리 다운로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제작을 했거나 유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렌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접하게 됩니다.
다만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시스템으로 이 경로로 다운받게 되면 유포 혐의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토렌트 유포와 관련하여 많이 알려진 것으로 이를 몰랐다는 단순한 진술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하여 법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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