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100% 보증금 반환 가능하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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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100% 보증금 반환 가능하겠줘? 

김연주 변호사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보증금 100% 돌려받을 수 있겠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00% 안심하는 건 금물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안일하게 대응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거부 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A씨는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A씨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교훈 및 해결 방안

이 사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보험 가입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 하락 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변경 시 고지: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여 보험 계약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및 점유 유지: 주민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사 시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와 같은 사례는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과 함께, 가입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앞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알려드린 유의사항을 이미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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