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게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기준과 실제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경우, 각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상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기본 요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행위일 것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일 것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사용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이 동원된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죄로 가중처벌됩니다.
무죄 판결 사례
1.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공소외 2는 교육법 위반 및 노동자 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외 2를 긴급구속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외 2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대상이 되는 실체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구속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의 구속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1753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인 공무원 D에게 전화를 걸어, 높은 음성으로 욕설 섞인 말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전화 내용과 방식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 음량, 음성의 높낮이, 통화 시간이 일반적인 통화와 비교해 특별히 크거나 높지 않았고, 통화 시간도 이례적으로 길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강제조치를 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8007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의 검문을 받던 중 차량 열쇠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해 귀가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영장 없이 차량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하며 열쇠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행정상 즉시강제의 최소성과 명확성을 위배한 행위”라며,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무리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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