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무고함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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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무고함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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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무고함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명예훼손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과기록도 부과되는 만큼, 추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크나큰 제약이 생길 수 있기에,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 무고함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예훼손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범죄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 선고되는 법정형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어떤 혐의에 연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무겁게 처벌되며, 이때 홀로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온라인은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혐의 연루 시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전파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법적 지식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원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① 공연성과 ② 사실의 적시 그리고 ③ 특정성 3가지 요소가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써 소명해야만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험담하는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실의 적시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문맥과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별명, 아이디 등도 이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앞서 알려드린 3가지 요건과 더불어 한 가지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④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를 의미하며, 추가요건이 있기에,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성립요건 중에서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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