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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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건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술 후 수술 경과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 쥐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의뢰인이 들어와서는 수술을 한 부위를 소독하고 배 초음파 검사를 한 후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차례로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산모가 수술 후 염증 여부, 유방울혈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 사건 발생일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술 경과 등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수술 부위 드레싱과 손으로 배를 눌러보는 등 촉진을 하였고, 유방에 울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가슴을 손으로 살짝 눌러본 것이라고 추행을 할 목적으로 가슴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의리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유방 상태 진찰을 위한 적절한 방법임을 진료기록지를 지원의료분석원에 감정 의뢰하여 제출해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간호사 목격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어필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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