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면서 소송에 휘말립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의 정직원 유부녀에게 유혹당했다고 주장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및 일부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명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와 약 4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 아내로 하여금 임신을 시켰다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4. 구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원고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판결금의 50%)을 합니다.
원고 아내는 폐문부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됩니다.(원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그래서 소장부본을 받지 못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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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