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하여(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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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하여(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한겨레 변호사

2024년 11월 19일 뉴스1 기사 - "女휴게실에 카메라 설치한 역무원, 발각되자 "동료가 시킨 일"

3호선 지하철역사에 몰래 설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

법원 "비난 가능성 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32세, 남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뒤에서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러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직위해제 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초범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도 위 뉴스 기사에서 보듯이 실형이 나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제공하면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ㅊ너만 원 이하의 벌금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면 형은 1/2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등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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